美영주권자 420명 한국서 보험금 챙기다 덜미

美영주권자 420명 한국서 보험금 챙기다 덜미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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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부당가입 8억 수령… “해외여행 중 다쳐” 허위 기재

해외 영주권자 420명이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2012년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놓고도 국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외여행보험 계약을 들어 놓은 뒤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를 핑계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 가구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등의 이유를 들어 727건에 총 8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사기혐의자 중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0.7%(213명), 여성이 56.2%(236명)였다. 보험 사고의 93.9%(683건)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사기 혐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해외 여행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총 656만원을 타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에 의료비를 타내려는 목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국 보험료는 한국보다 평균 10배가 높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 일자’ 등을 기재해 확인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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