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여친은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의 여자친구 임모(29)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골목 인근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던 최모(27)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우려한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박씨 대신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임씨는 남자친구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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