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 샥스핀 43t 시중 유통

‘양잿물’ 샥스핀 43t 시중 유통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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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쇼크사 등 인체 치명적

부산 해양경찰서는 29일 인체에 해로운 양잿물(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남아 있는 샥스핀을 시중에 유통한 D무역 전무 이모(53)씨와 국내 가공업체인 S업체 대표 김모(45)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D무역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이나 홍콩에서 양잿물이 다량 함유된 샥스핀 25t을 수입해 식자재 유통업체와 전국 고급 중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한 샥스핀은 양잿물로 중량을 3∼6배 부풀린 것으로, 최종 가공 후에도 양잿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으로 중량을 부풀린 샥스핀은 6만원에 수입해 10만∼12만원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업체 대표 김씨는 2011년 3월 중국인 기술자를 불러와 양잿물로 샥스핀 중량 늘리기 수법을 전수받은 뒤 무게를 늘린 샥스핀 18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잿물 성분은 완전히 제거되거나 중화되지 않으면 호흡 곤란, 구토, 쇼크사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가공을 마치기 전에 양잿물 성분을 중화 또는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마른 샥스핀을 물에 불린 뒤 껍질을 벗겨 내고 양잿물을 탄 뒤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이나 담가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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