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등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논술 등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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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의원 발의 교육부 협의

초·중·고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강제로 금지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교육 억제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할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가 주최하는 교내 대회와 방과후 과정 역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 등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 밖 경시대회 수상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실시됐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기관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법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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