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땐 징역·벌금 5배
삼성전자 불산(불화수소) 누출 사고, 현대제철 노동자 질식 사고 등 잇따른 대기업 하청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대 화학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핵심을 비켜 나간 ‘알맹이 빠진 종합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가 21일 밝힌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해·위험 물질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원청업체에 적용해 온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 왔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원청업체가 함께 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현장 노동은 하청업체가 하는데 관리·감독을 원청업체가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