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서 적발된 경찰관 1계급 강등… ‘적법하다’

안마시술소서 적발된 경찰관 1계급 강등… ‘적법하다’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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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경찰관이 낸 강등 처분취소 소송 ‘기각’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관에 대한 ‘1계급 강등’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경찰관 이모(48)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의 한 경찰서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2시 40분께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이후 내부 감사결과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1년여간 이 업소의 업주, 직원 등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경찰 대상 업소 접촉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 단속 경찰관에게 청탁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업소의 미성년자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불건전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과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그러나 이씨는 “몸이 불편해 안마를 받으려고 업소에 출입했을 뿐이고, 향응을 받거나 사건 무마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찾아가 안마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업소를 찾은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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