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판계 사재기 수사 못해”

檢 “출판계 사재기 수사 못해”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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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고발권

소설가 황석영씨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를 근절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현행법상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재기는 보통 물가 쪽으로 접근했던 문제”라면서 “출판계의 책 사재기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볼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볼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로 볼지,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가)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고발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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