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멱살 뿌리치다 가한 경미한 상해는 정당방위”

대법 “멱살 뿌리치다 가한 경미한 상해는 정당방위”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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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연기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공모(37)씨와 시비가 붙었다.

승강이를 벌이던 중에 공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자 김씨는 멱살을 잡은 공씨의 왼손을 뜯어내며 꺾었다.

이로 인해 공씨는 전치 4주가량의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고 김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씨가 멱살을 잡고 위협해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공씨가 먼저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김씨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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