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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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강모(55)씨와 권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부중개업자인 함모(33)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건당 10원에 사들인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텔레마케터 운영자인 권씨 등에게 건당 20원에 판매하는 등 174만건을 유통해 3천4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14명을 고용,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해 건당 1만5천원을 받는 등 1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실제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대부업체가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 등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단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부 중개업자인 함씨는 텔레마케터 13명을 고용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판매총책과 개인정보를 구매한 다른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연락이 오면 대출사기를 의심하는 등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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