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임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일단 출동해달라, 급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31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해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검거 당일에도 “이유 불문하고 일단 빨리 출동하라”며 3시간 동안 41차례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화풀이를 할 곳이 없어 경찰에 전화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에 임씨가 한번 전화를 하면 30분씩 끊지 않을 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일단 출동해달라, 급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31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해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검거 당일에도 “이유 불문하고 일단 빨리 출동하라”며 3시간 동안 41차례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화풀이를 할 곳이 없어 경찰에 전화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에 임씨가 한번 전화를 하면 30분씩 끊지 않을 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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