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선 의원 ‘벌금 80만원’에 상고 포기 결정

검찰, 박주선 의원 ‘벌금 80만원’에 상고 포기 결정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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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구속, 세번 무죄’ 이어 네번째 구속 사건서도 의원직 유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29일 수사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광주고검에서 내리지만, 지검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도 한 차례 거친 바 있어 검찰의 상고 포기는 예견됐다.

이에 따라 ‘세번 구속, 세번 무죄’의 이력을 지닌 박 의원은 네번째 구속된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동장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의원에 대해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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