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국대회 사회를 맡아온 진희권(36)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객관적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일시대 젊은 벗’ 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행동강령, 활동경위 등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제대 통일학과 대학원생인 진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부산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의 사회자로 활동해 왔다.
진씨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위반 혐의로 국정원 부산지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야당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계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진씨가 대학원 신분으로 북한학을 연구해 왔다”며 “수사기관이 뚜렷한 이적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되는 분위기에서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객관적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일시대 젊은 벗’ 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행동강령, 활동경위 등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제대 통일학과 대학원생인 진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부산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의 사회자로 활동해 왔다.
진씨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위반 혐의로 국정원 부산지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야당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계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진씨가 대학원 신분으로 북한학을 연구해 왔다”며 “수사기관이 뚜렷한 이적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되는 분위기에서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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