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산시국대회 사회자 영장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산시국대회 사회자 영장 기각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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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시국대회 사회를 맡아온 진희권(36)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객관적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일시대 젊은 벗’ 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행동강령, 활동경위 등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제대 통일학과 대학원생인 진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부산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의 사회자로 활동해 왔다.

진씨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위반 혐의로 국정원 부산지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야당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계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진씨가 대학원 신분으로 북한학을 연구해 왔다”며 “수사기관이 뚜렷한 이적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되는 분위기에서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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