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전무

아동 학대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전무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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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6400건 학대 판정… 아동복지법 시행 ‘무용지물’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64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 943건에 이르는 아동 학대 상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403건이 아동 학대로 판정됐다. 상담 신고 건수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신고한 재신고 비율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지난해 6403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아동 학대 사례로 판정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아동 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비율은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울산에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기관별 신고를 독려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울산시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피해 아동 사례와 관련한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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