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강의료 적게는 4만5000원·호응 적으면 퇴출
‘사교육의 메카’인 서울 강남의 대치동 논술강사라고 하면 흔히 고액 연봉에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이들의 삶도 팍팍하기는 매한가지라는 사실이 최근 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강사 김모(43)씨 등 18명이 대치동의 모 논술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사들이 학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사들은 학원에 입사하면 전임강사가 되기 전 2~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습 교육을 받았고 통상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후 수입은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1회 강의당 최소 4만 5000원, 최대 총수강료의 50%를 받았다. 강사들은 자신의 희망보다는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수업을 배정받곤 했다. 강의능력, 수강생 호응도 등이 고려됐고 특정 강의를 맡은 뒤 수강생이 줄면 해당 강의에서 퇴출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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