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석유류 저장시설의 토지오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2013년 기준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은 주유소 1만 5048개를 비롯해 산업시설 4493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403개 등 총 2만 2583개다. 지난해 검사대상은 석유류 저장시설 8467곳, 유독물시설 121개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주유소 196개 등 석유류 저장시설이 239개, 유독물시설이 3곳으로 니타났다.
또 873곳에서 실시된 누출검사에서는 5.4%인 4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유소의 누유는 배관 누출이 68.4%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거나 누출검사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클린주유소제를 도입, 일정기간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클린주유소는 전국적으로 650곳이 운영 중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2013년 기준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은 주유소 1만 5048개를 비롯해 산업시설 4493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403개 등 총 2만 2583개다. 지난해 검사대상은 석유류 저장시설 8467곳, 유독물시설 121개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주유소 196개 등 석유류 저장시설이 239개, 유독물시설이 3곳으로 니타났다.
또 873곳에서 실시된 누출검사에서는 5.4%인 4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유소의 누유는 배관 누출이 68.4%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거나 누출검사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클린주유소제를 도입, 일정기간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클린주유소는 전국적으로 650곳이 운영 중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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