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 3명 공소시효 끝나 면소

‘장애여성 성폭행’ 3명 공소시효 끝나 면소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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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효연장 땐 시점 명확해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이웃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모(39)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파트 이웃 여성 B(당시 23세)씨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1심과 항소심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을 놓고 상반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2011년 11월 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2년 4월에 끝나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시효가 완료되기 5개월 전 장애인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은 2012년 12월에야 만들어졌다. 반면 항소심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의 경우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명확한 시점을 담은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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