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집에서 주부 2명 수갑 채우고 한 짓이…

50대男, 집에서 주부 2명 수갑 채우고 한 짓이…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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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새 5배 늘어난 보복범죄…처벌은 절반이 집유·벌금형

지난해 12월 어느날, 전직 사채업자 A(58)씨는 자신에게 오랜 빚이 있는 주부 B(37)씨와 C(35)씨를 동시에 불렀다. A씨는 두 여성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5시간이나 고문을 했다. 2010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B씨 등을 감금·폭행했다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작정하고 벌인 보복 범죄였다.

A씨는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주부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장검과 비비탄총으로 위협하고 몸에 전선을 갖다 대 전류가 흐르게 한 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그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이 해코지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5건이었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396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07년 144건에서 2011년 162건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보복범죄는 2012년 321건으로 급증했고,올해 상반기만도 이미 19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보복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나 증언에 앙심을 품은 범죄자가 해당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모두 1천146명이었고,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6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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