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8일 대형 주상복합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정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씨가 3년 8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00억원에 이르고 이 외에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5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정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씨가 3년 8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00억원에 이르고 이 외에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5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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