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중간수사결과 오늘 오후 발표

‘땅콩 회항’ 중간수사결과 오늘 오후 발표

입력 2015-01-07 08:47
수정 2015-01-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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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존 4개 혐의에 공무집행방해죄 추가해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7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시도 관련 수사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 측에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국토부 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도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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