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물인간 도둑’ 사건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검찰 ‘식물인간 도둑’ 사건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입력 2015-01-08 16:51
수정 2015-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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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선고공판 취소…향후 재판 고등법원이 맡아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집주인 최모(21)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죄명은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를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면서 죄명 등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지난 3월 집주인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도둑 김모(55)씨가 10개월여간의 치료 중 지난해 12월 25일 사망했기 때문이다.

집주인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부도 기존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로 이송됐다.

상해치사죄는 1심 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집주인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새로운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 의해 추후 지정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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