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8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2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모집 공고를 내고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정해 신혼부부에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하면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준다.
올해부터는 3명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까지로, 4명 이상 가구는 2억 1천만원 이하에서 2억 5천만원 이하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인 3명 이하 가구는 60㎡ 이하, 4명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인 가구 기준 357만원) 이하인 가구 중 서울에 살면서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 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489만 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봄 이사철에 맞춰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예산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22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모집 공고를 내고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정해 신혼부부에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하면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준다.
올해부터는 3명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까지로, 4명 이상 가구는 2억 1천만원 이하에서 2억 5천만원 이하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인 3명 이하 가구는 60㎡ 이하, 4명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인 가구 기준 357만원) 이하인 가구 중 서울에 살면서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 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489만 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봄 이사철에 맞춰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예산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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