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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