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서 아찔한 촬영’ 수사 일단락…4명 입건

‘인천대교서 아찔한 촬영’ 수사 일단락…4명 입건

입력 2015-05-01 09:56
수정 2015-05-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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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보상 착수…당일 피해 운전자에게 통행료 10배 보상

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광고제작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38)씨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운행해 뒷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아닌 광고제작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광고촬영을 주도한 제작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을 땐 인천대교㈜에 연락하면 재발급해준다.

피해를 본 운전자는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에 연락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스원의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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