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제기…“이런 말한 사실 없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장은 4일 오전 법조 출입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는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부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이 전 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하지 않을 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달 2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나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