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패티로 ‘햄버거병’ 걸려”…맥도날드 고소당했다

“덜 익은 패티로 ‘햄버거병’ 걸려”…맥도날드 고소당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5 14:04
수정 2017-07-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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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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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진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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