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져?” 야구방망이로 11살 배구부원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왜?

“여자한테 져?” 야구방망이로 11살 배구부원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1 12:04
수정 2018-0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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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의 배구부 코치가 다른 학교 여자 배구팀에 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11살짜리 남자 초등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리고 발로 차 재판에 남겨졌다. 이 코치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을 유예됐다.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해쳤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게 법원의 집행유예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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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11살짜리 배구부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야구방망이로 11살짜리 배구부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인 A씨는 2016년 겨울, 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른 학교 여자 배구부와의 시합에서 패하자 B(11) 군과 C(12) 군 등 배구부원 5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차례씩 세게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배구 경기 연습 도중 B군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법으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차례 가격했다.

같은 해 6월 다른 초등학교 배구부와 시합에서는 B군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경기 후 라커룸으로 배구부원을 모두 부른 뒤 욕설과 함께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했다.
야구방망이로 11살짜리 배구부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야구방망이로 11살짜리 배구부 상습폭행 코치 집행유예
A씨는 평소에도 배구부원인 아동이 서로 장난치거나 훈련·시합 태도,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쇠막대기로 머리 등을 폭행해왔다.

B군 등 배구부원들은 코치 선생님의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못 한 채 육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 판사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위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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