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안 만나줘서’…도시가스 호스 자른 아파트 관리소장

‘여자가 안 만나줘서’…도시가스 호스 자른 아파트 관리소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2 08:29
수정 2018-01-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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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관리소장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가스 밸브  픽사베이
가스 밸브
픽사베이
울산의 20층짜리 아파트 관리소장인 A(55)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그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주방에서 식기를 깼다. 자신이 B씨를 좋아하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B씨를 향한 질투에 사로잡힌 A씨는 다음달 결국 도를 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해 11월 17일 주민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돼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보일러실 창문이 닫힌 상태에 가스가 누출되는 바람에 작은 불꽃만 생겨도 폭발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6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에는 당시 17가구에 주민이 거주 중이었다.

B씨에게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알리고 싶었던 A씨는 문자메시지로 “내가 아파트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고 전했다.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출동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사고를 막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으로서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은 단지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유출되도록 했다”면서 “당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스파크나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파트 일부 주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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