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 사진지문등록 가능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 사진지문등록 가능

입력 2018-03-04 09:45
수정 2018-03-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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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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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로 간병을 담당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혼자서 여러 명을 간병하는 ‘다중 간병’도 늘고 있다. 사진은 선천성 뇌성마비인 딸과 조현병·치매에 걸린 아내를 함께 돌보는 70대 남성이 딸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 시그마북스 제공
핵가족화로 간병을 담당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혼자서 여러 명을 간병하는 ‘다중 간병’도 늘고 있다. 사진은 선천성 뇌성마비인 딸과 조현병·치매에 걸린 아내를 함께 돌보는 70대 남성이 딸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 시그마북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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