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 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에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공단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원이 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면서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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