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 여성·의료인만 법적처벌 대상에미혼 커플 26% “파트너가 낙태 요구”
강간 등 이유땐 임신주수 고려 말아야
10명 중 3명 “인터넷서 불법정보 습득”
55% 우울·불안 등 경험… 건강권 침해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8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여성 1만명 대상)’에서 낙태죄의 근거법인 형법 개정에 찬성한 7535명(75.4%) 중 가장 많은 66.2%는 ‘인공 임신중절 때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들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이 조사에서 65.5%는 ‘인공 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62.5%는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낙태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배제한 현행 형법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 의식이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댕길지 주목된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제269조)에 처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 4888명(48.9%)의 절반 이상은 ▲강간·근친상간(91.2%) ▲태아 이상 또는 기형(74.0%) ▲미성년자 임신(71.3%) ▲모체의 생명 위협(69.9%) ▲모체의 신체적 건강 보호(65.5%) ▲모체의 정신적 건강 보호(60.7%) ▲이별·별거·이혼 등(51.4%)의 사유에 대해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정을 위한 낙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낙태는 각각 50.1%, 45.0%가 ‘임신주수를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32.9%는 낙태 사유로 ‘경제적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를 들었는데, 이는 2011년 실태 조사 때의 응답 비율(16.4%)보다 높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권과 건강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조사에 담겼다.
실제로 여성 10명 중 3명은 인터넷으로 낙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뒤 8.5%가 자궁 천공 등의 후유증을 앓았으나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고, 절반이 넘는 54.6%는 우울·불안·자살 충동을 경험했으나 14.8%만 치료 받았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인 탓에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도 비교적 낮았다. 여성이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했을 때 43.0%는 “너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34.0%는 “아이를 낳자”고 했으나 20.2%는 “임신중절을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트너가 임신중절을 요구한 비율은 미혼 커플(26.2%)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7.6%)이었다. 이 중 과거 한 차례 이상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3792명)의 19.9%가 낙태를 경험했고, 10.1%는 낙태를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으로 2011년 발표된 16만 8000건에서 크게 줄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피임 증가, 가임 여성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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