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72시간→48시간

외국인 유학생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72시간→48시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7 22:04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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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가 공항서 차량 지원
자국 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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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외국인 유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입국 절차를 강화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 한 입국자가 서 있다. 뉴스1
정부는 27일 외국인 유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입국 절차를 강화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 한 입국자가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들어오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 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72시간이었다.

유학생은 입국 이후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 기숙사나 대학 내 유휴시설을 우선 자가격리 장소로 활용하고, 대학 내 수용이 어려우면 학교 밖 격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수단을 지원하고, 학생 다수가 입국할 때에는 대학이 자체 차량을 마련한다.

격리 해제 전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온 유학생은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자체 보건소에 등록하면 외국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대학과 지자체에 매일 제공한다. 지자체가 자가격리 기간 중 하루 1회 이상 유학생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여기에 대학이 중복해서 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 규정도 담았다.

2022-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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