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위법수사 없었다”…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
광주고검이 ‘순천 청산가리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결정에 불복, 11일 즉시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4일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74)씨에게 무기징역, 딸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4일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받아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검사의 위법 수사를 주요 재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은 “이 사건은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확인돼 조사를 받던 B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최초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위법한 수사 방법이 개입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를 재판에서 지적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광주고법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 항고했다”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