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로 고발
“공모한 사실 없어…개인에 책임 떠넘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3.9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노 전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11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오후 9시 1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내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하고 병원에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며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고강도 경찰 조사에 대해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그 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 넘게 조사했다. 생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3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의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뼈아픈 결정들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중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6일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노 전 회장이 두 번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