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알리·테무 장신구,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직구한 알리·테무 장신구,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4-07 12:44
수정 2024-04-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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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내 규정보다 10~700배 많은 카드뮴·납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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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중국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들여온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10∼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 장신구들은 가격이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인 초저가 제품들이다.

카드뮴 검출량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는 90점이었고, 납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는 8점(중복 포함)이었다.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들여온 4142원짜리 반지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700배 초과한 카드뮴(70%)이 검출됐고, 테무에서 산 1307원짜리 발찌에서는 기준치를 283배 초과하는 납(17%)이 검출됐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산 1803원짜리 귀걸이에서는 카드뮴과 납 검출량이 각각 17.44%, 1.98%였고, 테무를 통해 들여온 787원짜리 귀걸이의 카드뮴과 납 검출량은 각각 15.95%, 3.14%였다. 카드뮴과 납 검출량의 안전 기준치는 각각 0.1% 미만, 0.06% 미만이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의 안전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비율이 37%(128점 중 47점)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반지 32%, 발찌 20%, 머리핀 16%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들여온 장신구 180점 중 48점(27%)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0%)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독될 경우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 중독 시에는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쪽은 “이번에 적발한 장신구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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