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 접수증(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A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검사는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 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고발장과 더불어 ‘변호인 입장문’을 보내 “전날 수원지검이 밝힌 조사실 CCTV는 형사소송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출정 기록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수원구치소에 출정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다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이유 등도 따져 물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날짜와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과 ‘조사실 숨겨진 CCTV’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즉각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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