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 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청구한 보석 허가에 대해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경찰관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파면당해 피해자들과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증거인멸의 기회나 2차 가해 우려도 없는 만큼 속죄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과 품위 손상으로 누를 끼친 경찰 조직에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 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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