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라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