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휴급여 최대 250만원… 업무분담 동료엔 월 20만원 준다

내년부터 육휴급여 최대 250만원… 업무분담 동료엔 월 20만원 준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28 00:09
수정 2024-08-28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출생 대응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5→20일로
대체인력 고용땐 월 120만원 지원
연1회 2주 동안 ‘단기 육휴’ 신설도
이미지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를 위한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로 생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 예산은 올해(16조 1000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19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3조 4030억원으로, 올해 1조 9869억원에서 1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남편의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받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돌봄 예산도 확충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2주)이 도입된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등)도 직장어린이집 65곳에 신설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용을 지원하는 등 임신·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할인율은 20%(일반)에서 30∼50%까지 확대된다. 월 최대 35만원의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4-08-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