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3층 주택 옥상에서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시기에 모두 16차례나 피해 여성들의 집안까지 들어가는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lr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3층 주택 옥상에서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시기에 모두 16차례나 피해 여성들의 집안까지 들어가는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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