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불만으로 야산에 4차례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벌금형 불만으로 야산에 4차례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1-29 14:09
수정 2019-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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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벌금형 처분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에 이어 지난 6일·28일 등 4차례 낮과 새벽에 김해시 분성산과 신어산 등산로 주변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9946㎡가 불에 타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시 추산)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성산에서 3차례 불을 낸 뒤 경찰 수사가 진행돼 경찰과 시 공무원들이 현장 잠복 근무를 하는 등 감시가 강화되자 방화 장소를 옮겨 지난 28일 새벽에는 신어산 등산로 입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00㎡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등산로 주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로 용의자를 추적해 신어산 화재 직후인 28일 오전 10시 20분쯤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이웃 주민 차량을 파손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데 화가 나서 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평소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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