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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수차례 집을 찾아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망 가능성이 컸고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쯤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처의 애연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와 3년 전 이혼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내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생각해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전처까지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아 비관하다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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