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 처방 받아 복용한 치과 원장 검찰 송치

졸피뎀 대리 처방 받아 복용한 치과 원장 검찰 송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8-01 20:18
수정 2024-08-01 2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한 치과의 대표 원장인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밖의 목적으로는 처방이 불가하다.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며 2년여간 약 800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