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여제자 성폭행해 교도소 간 국립대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

교수가 여제자 성폭행해 교도소 간 국립대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06 16:46
수정 20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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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제자를 성폭행해 교수가 중형을 받았던 국립대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충남 모 국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들은 A 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왔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난 4일까지 A 교수가 연루된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수년간 학생 여럿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과 안전과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가 피해를 막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교수와 학생 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강사나 교수로 강의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분리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대체 강사를 구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곧바로 A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추후 피해 학생들과 A 교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B(59) 전 교수가 재직시절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여대생 제자 C(당시 20세)양이 만취해 잠들자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밥을 사겠다”고 동료 여교수와 C양을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10㎞쯤 떨어진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B씨는 C양이 술에 취하자 별채에 잠을 재운 뒤 여교수가 떠나자 별채로 가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여교수가 자신의 별장을 떠날 때도 여교수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C양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C양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온 꿈도 포기했다”고 했다. 여교수도 성폭행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사건 다음날 B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 6년을 받아 형량이 늘어나자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준강간,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거짓도 많다. 범행 후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술자리 동행) 여교수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웠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1심 형은 가볍다”고 했다.

B씨는 항소하며 C씨에게 2억원·여교수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둘 다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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