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생아들 한 곳서 감염…수액·의료진 오염에 무게

사망 신생아들 한 곳서 감염…수액·의료진 오염에 무게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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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항생제 내성균 염기서열 일치…사망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순 없어”

경찰, 신생아 중환자실 압수수색
사인 규명 1개월 정도 소요될 듯
이대병원 감염관리 인증 논란도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검출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은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수액이나 의료진, 주삿바늘을 통한 병원 내 세균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성인의 장(腸)에서 존재하는 세균인 시트로박터균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검출됐다는 점에서 병원이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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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몸에서 ‘그람음성균’ 검출…세균감염 설득력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몸에서 ‘그람음성균’ 검출…세균감염 설득력 신생아 중환자실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11층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잇달아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의 몸에서 그람음성균이 검츨돼 세균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2017.12.17 뉴스1
연합뉴스
이 균은 호흡기, 비뇨기, 혈액 등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출된 균의 항생제 내성을 확인한 결과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ESBL) 내성균이었다고 밝혔다. ESBL 내성이 있는 균은 주요 항생제인 페니실린, 세파 계열 항생제를 사용해도 사멸시키기 어렵다.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은 “검출된 균의 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4명이 사망한 원인을 시트로박터균 감염만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생아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 신생아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신생아는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 인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항목 중 50개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뜻의 ‘상’(上)이나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의 ‘유’(有)를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전담 수사팀 13명을 급파해 8시간 가량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신생아 중환자실과 병원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이대목동병원 11층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와 석션(흡입기), 약물 투입기, 각종 링거·주사제 투약 호스 등 의료기구와 의무기록, 의료진 수첩, 처방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집한 의료기구를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감염 원인과 경로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만간 의료진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당직을 선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 회진 중이던 교수급 의사 1명, 응급상황이 벌어지자 지원을 온 교수급 의사 3명 등 총 11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조사할 방침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역학전문조사팀을 꾸렸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단장을 맡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국립암센터 소속 의료진 5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의료진에 대한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료진 과실이 확인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치료중 환자의 불의의 사망에 대비해 보호자의 서약서를 받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병원 측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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