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지난 13일 A(2)군과 그 부모가 병원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정기 진료를 받던 중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미숙아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떨어져 나오는 증상으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A군 측은 “증상 호소에도 의료진이 신속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숙아에게 해야 할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미리 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지난 13일 A(2)군과 그 부모가 병원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정기 진료를 받던 중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미숙아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떨어져 나오는 증상으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A군 측은 “증상 호소에도 의료진이 신속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숙아에게 해야 할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미리 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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