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해 소지 경위 밝혀지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주체 사상 학습 동영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등 모두 1천800여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견한 학습 동영상 중 ‘혁명관49-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이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파일도 수 백 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해 이들 이적 표현물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양대 출신인 김씨는 이 같은 이적표현물을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운동권 학생에게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성대학에서 직접 만든 자료는 기존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적물”이라며 “단계적·체계적 의식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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