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자 비방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안도현 우석대 교수가 7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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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했었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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