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포상금 때문 아니다” 변호인 “국정원 압박 받았을 것”

제보자 “포상금 때문 아니다” 변호인 “국정원 압박 받았을 것”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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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이석기 9차 공판…제보 경위 놓고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RO(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를 제보한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 음모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이 사상적 풍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천안함 사건만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는 믿지 않는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유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사건을 신고하면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제보자 이씨는 “도박에 빠져서도 아니고 프락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천안함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2007년쯤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국정원에 간첩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면서 포상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찰청 소속 감정인 유모씨는 “검찰 측이 감정을 의뢰한 RO의 5월 2차례 회합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 3개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와 관련해 진보예술단체 사무실과 단원들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민족춤패 ‘출’ 사무실과 전식렬 대표(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이모 단장, 구모 전 단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구씨가 현재 소속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새시대예술인연합’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진보당 당원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전 대표는 국정원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활동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25국과 연계된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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