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이석기 집 이적표현물 등 64점 나와”

내란음모 재판…“이석기 집 이적표현물 등 64점 나와”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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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8.28 압수수색 적법” vs 변 “집주인·제3자 없어 위법”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석기
이석기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 뒤에 속속 도착한 CNC 직원 등도 압수수색 목록 등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자택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추궁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했다.

김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조직의 임무는 북한과의 연계 하에 남한을 혁명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언론에 나온 RO조직에 대한 내용이 지하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그들은 조직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친목모임 형태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 남파공작원으로서 RO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소회를 물었지만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언론에 배포해 기사를 만들고, 증인은 그 기사를 보고 소회를 답변하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도 변호인단 이의를 받아들여 질문을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RO가 비밀지하조직이라면서 5월 13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모임을 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1990년대 전향한 김씨가 증언하는 내용이 현 북한의 대남조직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RO가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와 RO조직이 비밀지하조직이라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민혁당에 있던 이 피고인 등이 조직했고, (언론에 알려진)RO의 조직 형태가 지하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는 안랩 연구원 오모씨와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이모 경찰관, 국정원 최모 수사관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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