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벌 아니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 강력 반발
1200억원대 불법 대출(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핵심 범죄 혐의인 배임 등을 아들 대신 형사 책임졌다는 검찰 문건<서울신문 12월 4일자 1·6면>에 대해 검찰은 “대리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법원에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500억원 상당의 개인 소유 빌딩을 은행 정상화를 위해 증여했을 뿐 아니라 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데 결정적 원인인 부실 대출에는 유동천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전 청장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4일 “이 전 청장이 검찰이 유 전 회장 혐의를 봐주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가혹하게 처벌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 “유 전 회장 아들은 1996년 제일저축은행 전무로 있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아 신한종합금융을 인수했는데 1997년 IMF 때 신한종금이 파산하면서 대출금을 못 갚게 됐다”면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자 은행 돈을 횡령해 이를 메웠고 수습이 안 되자 2000년에 미국으로 도망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은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아 은행장, 전무와 상의 끝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일으켰다”며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들에게 형사 책임을 안 지우고 은폐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이 도명 대출을 기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들 대신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지만 아들의 죄를 유 전 회장에게 덮어씌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도명 대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고, 아들의 범죄는 15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려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실 대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 전 회장 밑에 있는 유동국 전무가 부실 대출한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부장은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고 자신의 500억원 상당의 개인 소유 빌딩을 은행 정상화를 위해 증여했다는 건 유 전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런 정상이 있음에도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뭘 봐줬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회장이 아들 대신 죄를 덮어썼다면 1, 2, 3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 아니냐”며 “유 전 회장을 면회하거나 전무, 은행장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이진동 공주지청장은 “경제적 손실은 아들 때 발생한 것이지만 도명대출은 법리상 은행에 대한 새로운 손해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기소할 정도로 유 전 회장을 봐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썼다. 대리 처벌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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